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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업무안내

위탁증거금 안내

증거금이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매매를 위해 매매 약정 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리 예탁해야 하는 보증금을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매매증거금률

매매증거금은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종목에 대해, 종목군별로 차등하여 증거금률을 적용합니다.
해외주식(미국)의 경우, 일괄 100% 증거금률을 적용합니다.

현금
등급 총증거금률 현금증거금률
A등급 20% 0%
B등급 30% 0%
C등급 40% 0%
D등급 50% 0%
E등급 100% 0%



위탁증거금률

주식 매수 시,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징수방법은 회사가 정하게 됩니다.
주문 시점에 필요한 증거금을 '총 증거금*'으로 징수하되, 매수 시 수수료는 '현금증거금'으로 징수합니다.
* 총 증거금 : 매매시점에 증거금을 확정하지 않고 대용과 현금을 유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총액으로 관리
  매수 시 위탁증거금 = 주문수량 X 주문단가 X 매수 시 종목별증거금률
  매도 시 위탁증거금 = 매도증권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