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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TF,ETN 거래소 제도 변경(호가단위, 소수점 배율 자율화) 안내

주식사업팀 2023.12.07 17:38:27 조회수 123

항상 카카오페이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증권시장의 호가가격단위 변경 및 소수점 배율 상장 자율화가 시행될 예정이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23.12.11(월)


2. 변경사항



  1) 호가가격단위 개선


   - 2천원 미만의 저가 ETF, ETN의 호가가격 단위를 현행 5원에서 1원으로 개편


   -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ELW의 호가가격단위는 현행 유지


    

 

2) 소수점 배율 상장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