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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금융사기 신고 처리절차 피해 예방요령

전기통신 금융사기(통칭 ‘보이스피싱’)란

  • -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 -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신고 연락처

  • 경찰청  |  국번없이 112 : 지급정지, 피해신고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피해상담 및 환급
  •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 스팸메시지, 피싱사이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