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보호법(제28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수행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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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자료열람요구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회사는 8일 이내 수락여부를 고객에게 통지
(정당한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 사실을 통지)
자료열람 제한 또는 거절 사유
- 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금융회사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등 열람이 부적절한 경우
-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한 보존기간 만료로 인해 자료가 삭제된 경우
신청방법
서면 등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발송하고 고객센터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