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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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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법(제47조)에 따라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 가능고객

  • 일반금융소비자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위반 및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시
  • 전문금융소비자 : 불공정 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시

위법계약해지 가능조건

금융소비자와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 계약을 맺었고
계약기간 종료 전 해지 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상장주식, ETF 등 장내거래상품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 대상에 미포함)

위법해지요구 가능기간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위법계약해지 처리절차

  • 고객의 위법계약 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 심사를 거쳐 회사는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고객에게 통지
    (정당한 해지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거절 사유와 함께 거절 사실을 통지)

위법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범위

  • 원칙 : 해당상품을 매각한 금전으로 반환
  • - 투자성 상품 : 고객은 계약 해지와 관련한 환매수수료, 중도환매수수료(위약금 성격) 등을 부담하지 않으며,
    기 납부한 보수/수수료 등은 반환되지 않음
  • - 대출성 상품 : 고객은 해지시점의 대출원금 및 발생 이자를 회사에게 상환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인지대 등은 반환되지 않음

신청방법

서면 등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발송하고 고객센터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