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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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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철회권

금융소비자보호법(제46조)에 따라 금융상품 청약 이후 일정기간 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가능고객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불가)

청약철회 가능상품※ 22.2 카카오페이증권 취급(예정)상품 기준

  • 투자성 상품 : 고난도 펀드(단위형)
  • 대출성 상품 : 신용공여

철회 가능기간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 투자성 상품 : 7일 이내
    ※ 단, 고객이 예탁한 금전 등을 지체없이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철회 불가
  • 대출성 상품 : 14일 이내

철회효과 발생시점

  • 공통 : 청약철회 기간 內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철회의사 표시를 발송한 때
  • 대출성 상품 : 원금, 사용기간 이자, 인지세 등 부대비용을 반환한 때

신청방법

서면 등으로 회사에 신청서를 발송하고 고객센터로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