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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집행기준 안내

최선집행의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8조 에 의거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이하 "주문")을 처리하는 경우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의무입니다.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란?

최선집행이란 대체거래소의 오픈에 따라 금융투자업자가 주어진 주문 환경내에서 고객님의 주문을 더 유리한 조건의 거래소로 집행하도록 하는 원칙이며, 이에 당사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설명서입니다.
※ 2025.03.04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6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6조에 의해 최선집행기준안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주식매매 및 상장주권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최선집행의무 관련 주요 용어

구분 용어정리
통합호가 고려대상시장에 한하여 실시간으로 통합한 호가입니다.
고려대상시장 회사가 주문을 배분하기로 한 1개 이상의 거래 집행시장으로 KRX, NXT 거래소를 의미합니다.
기존 물량 체결 주문
(Taker Order)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 화면내 기존 물량(호가 잔량)을 이용하여 즉시 체결되는 주문을 말합니다.
신규 물량 조성 주문
(Maker Order)
대상 상품에 대하여 통합호가 화면 내 신규 대기 물량(미체결 잔량)을 조성하는 주문입니다.
상품의 가격 최선의 거래조건 집행을 위한 ‘상품의 가격’ 이란, 투자자의 상품 매매를 위한 통합호가 화면에서의 주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이란, 주문집행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을 의미합니다.
규모 규모란 개별 주문의 규모이며, 매수주문 수량 또는 매도주문 수량을 의미합니다.
총금액 총금액이란, 가격,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규모를 감안하여 투자자가 지불(수취)하게 되는 ‘매수총비용(매도총대가)’을 말합니다.
※ 매수총비용 = [(주당 가격 * 매수수량) + 거래비용]
※ 매도총대가 = [(주당 가격 * 매도수량) - 거래비용]
※ 총금액 판단시 고려하는 거래비용은 투자자 주문시점에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최종적으로 회사의 수수료체계에 따라 산정되어 실제 납부하게 될 거래비용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최선집행기준 세부기준

1) 최선집행기준의 세부 고려사항

가. 상품의 가격

나. 투자자가 매매체결 관련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다. 매매 체결의 가능성

2) 회사의 최선집행기준

가. 매매가능 거래소 우선
- 거래소가 운영중이 아니거나 해당 종목 미지정으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매매가능한 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나. 접속매매 거래소 우선
- 각 거래소의 접속매매와 단일가매매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 접속매매 운영중인 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단, 단일가주문은 매매가능 거래소로 집행합니다.

다. 접속매매 시장의 최선집행기준
- 양 거래소가 접속매매 시간인 경우,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합니다.

구분 용어정리
Taker Order
(즉시 체결)
우선순위 1순위: ‘총금액’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ㄴ 매수 시 총비용: ((주당가격 × 매수수량) + 거래비용)이 낮은 거래소
ㄴ 매도 시 총대가: ((주당가격 × 매도수량) - 거래비용)이 높은 거래소

2순위: 주문한 종목의 공개된 호가를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집행합니다.
ㄴ 매수 주문 시 (KRX / NXT 매도 최대 10호가 범위 내의 매도호가 잔량의 합 ÷ KRX / NXT 각 거래소의 일 누적거래량을 계산하여 비율이 큰거래소)
ㄴ 매도 주문 시 (KRX / NXT 매수 최대 10호가 범위 내의 매수호가 잔량의 합 ÷ KRX / NXT 각 거래소의 일 누적거래량을 계산하여 비율이 큰거래소)

3순위: KRX (회사 선정 거래소)
ㄴ 거래량이 없어 판단이 불가하거나 값이 동일한 경우 KRX로 집행합니다.

※ 주문 집행 시 복수의 거래소로 주문을 분할 (Split) 배분하여 전송합니다.
Maker Order
(미체결)
미체순위 1순위: 투자자의 주문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각 거래소의 거래조건 중 주문호가의 잔량이 적어 매매체결가능성이 높은 집행시장으로 우선배분합니다.

2순위: 주문한 종목의 공개된 호가를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집행합니다.
ㄴ 매수 주문 시 (KRX / NXT 매수 호가 이상 최대 10호가 범위 내의 매수호가 잔량의 합 ÷ KRX / NXT 각 거래소의 일 누적거래량을 계산하여 비율이 작은거래소) brZv
ㄴ 매도 주문시 (KRX / NXT 매도 호가 이상 최대 10호가 범위 내의 매도호가 잔량의 합 ÷ KRX / NXT 각 거래소의 일 누적거래량을 계산하여 비율이 작은거래소)

3순위: 주문한 종목의 공개된 호가를 기준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집행합니다.
ㄴ 매수 주문 시 (KRX / NXT 매도 최대 10호가 범위 내의 매도호가 잔량의 합 ÷ KRX / NXT 각 거래소의 일 누적거래량을 계산하여 비율이 큰거래소)
ㄴ 매도 주문 시 (KRX / NXT 매수 최대 10호가 범위 내의 매수호가 잔량의 합 ÷ KRX / NXT 각 거래소의 일 누적거래량을 계산하여 비율이 큰거래소)

4순위: KRX (회사 선정 거래소)
ㄴ 거래량이 없어 판단이 불가하거나 값이 동일한 경우 KRX로 집행합니다.

카카오페이증권 최선집행기준 시간표 예시 (보통주문)

시간대 집행시장 최선집행기준
08:00 ~ 08:30 NXT 매매가능 거래소 우선
08:30 ~ 08:50 NXT 접속매매 거래소 우선 (단, 단일가주문은 매매가능 거래소로 집행)
08:50 ~ 09:00:30 KRX 매매가능 거래소 우선
09:00:30 ~ 15:20 KRX
NXT
접속매매 시장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름
15:20 ~ 15:30 KRX 매매가능 거래소 우선
15:30 ~ 15:40 NXT 접속매매 거래소 우선 (단, 시간외 종가 및 단일가주문은 매매가능 거래소로 집행)
15:40 ~ 18:00 NXT 접속매매 거래소 우선 (단, 시간외 종가 및 단일가주문은 매매가능 거래소로 집행)
18:00 ~ 20:00 NXT 접속매매 거래소 우선

호가유형

- 지정가 :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KRX/NXT 주문가능)
- 최적가(간편주문) : 가장 최근 거래가격의 ±3%로 나가는 지정가 주문 (KRX/NXT 주문가능)
- 시장가 :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지만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유형 (KRX/NXT 주문가능)
   ㄴ 단, NXT는 시장가(IOC)로만 주문 가능 (가능한 수량만 즉시 체결 후 나머지는 취소되는 방식)
- 중간가 :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KRX/NXT 시장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간주되는 호가
   ㄴ 중간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항상 우선되며, 최초 제출시간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함
- 조건부지정가 : 매매거래시간 중에는 지정가 주문 유형으로 거래에 참여하고,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 수량은 종가 결정시에 시장가 주문으로 자동 전환되는 주문 (KRX만 주문가능)
- 시간외종가(장전/장후) : 종가가 결정된 이후, 최근일 종가가격으로 매매하는 주문 (시간외종가(장전)의 경우, 전일 종가) (KRX만 주문가능)
- 시간외단일가 : KRX 당일종가 기준 ±10% 내외에서 가격을 지정하여 매매하는 주문으로, 10분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짐 (KRX만 주문가능)

최선집행기준 일반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최선집행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경우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집행합니다.

가. 투자자로부터 집행 방법에 관한 별도 지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시받은 집행 방법

1)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집행에 관한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지시를 충족하는 방식으로 주문을 처리∙집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별도지시에 따를 경우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증권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른 결과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 별도지시’ 화면에서 설정값 (SOR, KRX, NXT) 변경 후 주문실행
   * 경로 : 카카오페이앱 > 증권 > 더보기 > 거래 설정 > 한국거래방식

단, 해당 기능의 유효기간은 90일로 제한됩니다. 또한, 투자자 지시내용의 만료예정사실을 총 3회 (효력 만료 30일전, 7일전, 1일전)에 동 사실을 해당 투자자에게 알림톡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유효기간내 ‘투자자 별도지시’를 연장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기본값인 ‘SOR’로 변경됩니다.

최선집행기준 특별예외

가. 거래소 장애
특정 거래소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운영거래소 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중인 거래소로 주문을 실행합니다.

나. 거래소별 시장조치에 따른 거래불가
특정 거래소의 시장조치로 거래중단이 발생한 경우에 ‘운영거래소 우선’ 원칙에 따라 운영중인 거래소로 주문을 실행합니다.

다. SOR 시스템 장애
SOR 시스템 장애 시, 당사의 우선 집행거래소인 한국거래소(KRX)로 주문을 실행합니다.

최선집행기준 기타예외

1) 예약주문 서비스
예약주문이란, 한국거래소(KRX) 장 개시 전 동시호가 시간에 주문이 접수될 수 있도록 주문 실행을 예약하는 서비스입니다. KRX 장 개시 전 대체거래소(ATS)로 예약주문이 전송될 경우, ATS 접속매매 시간에 예약번호 순으로 주문이 전송될 수 있기 때문에 체결가격의 변동폭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동 서비스가 주문 실행일자에 계좌잔고의 변동, 예수금의 변동 등의 사유로 주문불가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권리발생 등의 사유로 단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집행은 KRX로 집행합니다. 향후 ATS의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가능종목, 거래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2) 주식 모으기 서비스
주식모으기란 매일/매주/매월 특정주기에 따라 고객이 설정한 임의의 종목을 모으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과도한 호가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체결이 지연되는 종목의 경우 주문처리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집행은 한국거래소(KRX)로 집행합니다. 향후 ATS의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가능종목, 거래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선집행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3) 시세감지주문 서비스
고객이 지정한 특정 시세 조건을 감시, 주문하는 서버자동주문 시스템으로 빠른 시세포착과 주문속도를 보장해야 하므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용배제했습니다.

4) ARS(Audio Response System, 음성응답시스템)
유선통화에 의한 ARS 주문의 경우 주문시점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여 최선집행 또는 각 거래소 시장으로의 수동주문판단을 시의성 있게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로 배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