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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주식사업팀 2024.02.02 16:44:25 조회수 314

녕하세요 카카오페이증권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년 2월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등이 '23년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쉽고 편리하게 신고 ·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 · 납부대상  :  (상장) 대주주 및 소액주주(장외거래), (비상장) 모든 주주

 신고 · 납부기한  :  2024년 2월 29일(목)까지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

구분지분율시가총액
상장주식
코스피1% 이상10억원 이상
코스닥2% 이상10억원 이상
코넥스4% 이상1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
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 · 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미만 + 시가총액 10억 미만)은 과세제외

1) '22년말(12월 결산법인 기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거나 '23년 중 주식등 취득으로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본인과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해당 법인 지분 중 최대인 경우는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대주주 기준 해당 여부 판단, 최대가 아닌 경우는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기준 해당 여부 판단

3) 과세대상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가총액 기준이 10억->50억으로 완화되는 것은 '24년 상반기 거래('8월 예정신고 대상)부터 적용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카카오페이증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