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관리자 2022.09.28 11:00:53
조회수 113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354조 및 제416조에 의거하여
주주분들께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을 안내해드립니다.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354조 및 제416조에 의거하여
주주분들께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