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통칭 ‘보이스피싱’)란 -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신고 연락처 경찰청 | 국번없이 112 : 지급정지,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피해상담 및 환급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 스팸메시지, 피싱사이트 신고
전기통신 금융사기(통칭 ‘보이스피싱’)란 -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신고 연락처 경찰청 | 국번없이 112 : 지급정지, 피해신고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피해상담 및 환급 한국인터넷진흥원 | 국번없이 118 : 스팸메시지, 피싱사이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