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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투자권유준칙_2026.02.06.

금융소비자보호팀 2026.02.06 15:30:02 조회수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에 따라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공시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  

  1. 투자자 구분 명확화(제2조) : 전문금융소비자 범위 명확화


  2.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 강화(제8조, 별지1-1) 

   - 기존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현재 타자자금성향 확인' 문항 추가 

   - 투자자정보 필수 6가지 항목 모두 파악 


 3. 투자권유 절차 적합성·적정성 평가 강화(제10조 제7항)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규정 신설 


  4.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녹취 및 숙려기간 의무화, 지정인 확인 서비스 제공 의무 신설



시행일 : 2026.01.01.